[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
2010. 5.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7. 4. 11.자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1997. 4. 18.자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외동주택건설(이하 ‘외동주택건설’이라 한다)은 1997. 4. 11. 주식회사 동화상호신용금고(이하 ‘동화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여신한도를 130,000,000원으로, 거래기간을 1998. 4. 11.까지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2와 원고는 같은 날 외동주택건설이 동화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여신한도거래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외동주택건설 및 제1심 공동원고 2(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1997. 5. 24. 동화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100,000,000원 증액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동화상호신용금고에 위 여신한도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외동주택건설은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동화상호신용금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만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순번 | 대출과목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만기일자 |
1 | 할인어음 | 1997. 4. 11. | 45,624,000원 | 1997. 8. 8. |
2 | 할인어음 | 1997. 4. 11. | 31,350,000원 | 1997. 8. 13. |
3 | 할인어음 | 1997. 4. 18. | 100,000,000원 | 1997. 7. 16. |
라. 동화상호신용금고는 1999. 3.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외동주택건설 또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 대출금 또는 보증채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거나, 위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각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순번 | 결정일자 | 결정내용 | 사건번호 | 대상 부동산 | 소유자 |
1 | 2001. 8. 7. | 가압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카단1831 | 별지 목록 1 내지 3항 | 원고 |
2 | 2001. 12. 7. | 강제경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타경11952 | 별지 목록 1, 2항 | 원고 |
3 | 2001. 12. 29. | 강제경매 | 울산지방법원 2001타경38694 | 별지 목록 3항 | 원고 |
4 | 2004. 1. 28. | 강제경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타경533 | 별지 목록 2항 | 원고 |
5 | 2006. 9. 4. | 가압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카단1445 | 별지 목록 4항 | 외동 주택건설 |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마항 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1의 다항 표 기재 각 대출금에 상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전액에 상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동화상호신용금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인 위 회사가 영업으로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46조 제8호 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동화상호신용금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만기일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위 1의 다항 표 순번 2 기재 대출금채권의 만기일인 1997. 8. 13.부터 5년이 경과한 2002. 8. 13. 무렵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의 만기일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2001. 8. 7.부터 2001. 12. 29.까지 사이에 위 1의 마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증채무금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주채무자인 외동주택건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무렵 외동주택건설의 대출금채무와 아울러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하여 판단할 수 없는바,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2001. 8. 7.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계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원고 또한 2008. 10.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2001. 8. 7.로 주장을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01. 8.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8. 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1997. 7. 16.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한 점(기록 제10면), ② 원고가 제출한 2008. 10. 30.자 준비서면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2001. 8. 7.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1심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원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당초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 기산일을 1997. 8. 13.로 변경한 점을 종합하면,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진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1997. 8. 13.을 기산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증채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인 2004. 1. 28. 피고가 위 1의 마항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보증채무금채권에 기하여 위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