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1. 14. 작성한 2013년 제24호 공정증서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변제기 2013. 6.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2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2845호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에서 2017. 6. 8. “원고는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7. 15.까지 60,000,000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1회라도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3902호로 유체동산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8. 5. 24. 피고가 매각대금 80,000,000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1,882,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117,250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오히려 피고가 6,639,041원을 초과하여 변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39,041원을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