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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0 2018가단825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12,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3.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여 피고와 2018. 3. 3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3. 29.경부터 2018. 6. 4.경까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제4조(대금결제) 상품대금결제는 매월 25일 마감, 익월 5일 현금으로 완불한다.

제5조(반품과 교환)

1. 원고의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피고에게 반품할 수 있다.

2. 원고의 인수 후의 파손 또는 변질된 상품의 교환은 피고가 인정하는 기준과 실량으로 한다.

3.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 및 판매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

제7조(판매장려금) 원고의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판매금액 상회 시 피고는 원고에게 세일상품금액 공제 후 장려금(세일금액 제외하고 3%)을 수금에서 공제한다.

제8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시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

단, 거래 시작일부터 1년 안에 거래가 종료되면 입점 시 행사금액 손해액을 거래기간으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그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2018. 6. 13.경 C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자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과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모두 반품하는 등 정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