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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6노465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