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14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검사의 “증인은 E안마시술소에서 2010. 7. 26.부터 2012. 1. 26.까지 피고인(D)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총 9,420만 원의 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D)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고, F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비라기 보다 제가 필요로 해서 F를 직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피고인(D)이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F를 통해서 피고인(D)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이어 D의 변호인의 “이 당시까지 피고인(D)이 행패나 시비를 부려서 업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D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소의 집기를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겁을 먹고 보호비 명목으로 D이 소개한 F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행패나 시비를 벌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D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 두려워서 보호비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F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F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무 죄 이 유

1.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들이 무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증언 중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