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공사 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D학교 쪽에서 본리119안전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되어 있었으므로 앞선 차량들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부터 위 C아파트 공사 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