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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한 남대 교 방면에서 반포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는 반포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약간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2세) 이 운전한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898,2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고 당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어 창문을 열어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