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행의 “차를운전하여”를 “차를 운전하여”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각 추가하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정정하고, 경합범가중 이하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