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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30 2018가단12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48,227원, 원고 B에게 11,647,810원, 원고 C에게 8,231,890원, 원고 D에게 5,55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2012. 5. 25.부터 2016. 12. 21.까지, 원고 B는 2013. 3.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 C은 2012. 1. 30.부터 2017. 2. 21.까지, 원고 D은 2013. 6. 3.부터 2016. 12.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⑵ 원고들이 각 퇴직할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체불임금내역표 ‘미지금 임금(원)’란과 ‘미지급 퇴직금(원)’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원고 A은 23,951,447원, 원고 B는 28,447,810원, 원고 C은 20,560,920원, 원고 D은 18,090,057원이었는데, 그 후 원고들은 같은 표 ‘체당금(원)’란 해당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을 각 지급받아 현재 남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⑶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4. 5. 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6,648,227원, 원고 B에게 11,647,810원, 원고 C에게 8,231,890원, 원고 D에게 5,557,8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7. 4.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