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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565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3.부터 2020.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