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7: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우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