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 09. 18. 선고 2017누8585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30(2017.11.0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사건

2017누85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기업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 1. 9.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9. 18.

주문

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 중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 중 15,894,89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8행, 15행의 '기계장치를'을 '기계장치 설치용역을'로 각각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3~4행 '부당과소신소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3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3. 19.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488,400원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87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 18,511,190원 - 2,616,3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 제1심 판결서 3쪽 2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 중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 및 피고의 항소

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3. 19.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항소 또한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은 감액경정되고 남은 15,894,890원의 부과처분만을 말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3행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 4호증'으로 고쳐 쓰고,같은 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진술한 점'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증언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을 '갑 제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3~4행 '기계장치의 … 달하는데도'를 '사업장이 충북에 소재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쪽 7~8행 '이**은 … 보이는 점'을 '이**은 이 사건 거래처를2010. 8. 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법정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쪽 8~9행 '기계장치 공급계약'을 '기계장치 설치용역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10행부터 9쪽 2행까지를 삭제한다(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 즉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