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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12:30경 충남 음성군 금왕읍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그랑서울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같은 날 17:00경부터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0:40경 위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7 포스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0. 00: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