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공사비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36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0. 24. 경남 남해군 C 임야 4,060㎡ 외 4필지 조성공사를, 2011. 11. 22. 부산 기장군 D 임야 162㎡ 및 E 전 526㎡ 조성공사를 각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에 ‘원고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내역서에 의한다’라고, 제17조 제1항에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원고는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5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이하 ‘이 사건 기성약정’이라 한다)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에 공사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