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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1: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1 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들이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2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태도 나 진술 흐름을 파악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담은 CD 재생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 진술 내지 일부 법정 진술

1. CD( 순 번 2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 포함 수차례 존재하는 점이나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 피해 미회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각 일반 상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