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12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의 나.

항 중 “지급보증을 하였다.”를 “지급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인정근거] 중 “갑 제1호증, 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2.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의 나.

항 중 3행의 “2008. 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2018. 2.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의

다. 2 항 중 3행의 “E의 공사대금채무”를 “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2-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2호증, 을 제2, 12, 16,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 의사를 표시한 갑 제2호증에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2017. 11. 29.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회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0.까지 준공필증이 제출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 정황이 인정되나, 회의록(을 제2호증)이나 이에 관한 녹취록 을 제16호증 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명시적으로 정지조건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지급보증 후인 2017. 12. 21.부터 2018. 2. 8.까지 원고에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