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기 과천시 C A 동 5 세대, B 동 5 세대의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2016. 7. 26. 경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다세대주택 분양 업무를 대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7. 2. 경 위 다세대주택 중 B 동 302호를 D에게 358,000,000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333,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말하여 그 차액인 2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등 첨부 서류 포함)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 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속여 그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초과지급 용역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금 채권 및 이 사건 범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중개 보수채권 (840 만 원) 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1 심 법원에서 피해자의 부당 이득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중개 보수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 상계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횡령 액,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