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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노9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업무 방해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 케이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케이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들에게 “ 씨 팔” 이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D 제과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D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20분에 이르는 등 비교적 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