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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39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차량의 진행 경로에 서 있으면서 경찰관의 요청에도 비켜 주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사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 ②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를 위한 굴삭기 바로 앞에 앉아 ’ 내가 여기 앉으면 안되는 이유를 말해 봐‘ 등의 말을 하며 인부들의 비키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굴삭기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의 진행 경로에 주저 앉아 공사를 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굴삭기의 진행을 막은 사실, ④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공사차량의 진행과 굴삭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당초 폐전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25개의 인 입관 중 6개의 인 입관 만이 폐전된 사실, ⑤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 지금부터 고의적으로 막으시면 업무 방해 됩니다

’ 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 업무 방해든 마음대로 하 쇼 ‘라고 고함을 지르고 공사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거나, 서류를 보여 달라고 소리치며 굴삭기의 바로 앞에 계속하여 앉아 있었고, ’ 나도 위에서 내려왔다고,

막으라

고, 위에서 막으라

면 막아야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철거 민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라며 비켜주지 아니하는 등 경찰관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이나 굴삭기 진행을 저지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