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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9 2018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8:40 경 거제시 동부면 오 망 천 다방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오 망 천 둑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