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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11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전자담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9. 설립된 회사로, 다음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5. 4. 3. / 2015. 9. 16. / 제0817027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금속재, 유리재 및 합성수지재임. 나) 본 디자인의 물품은 내부에 액상 니코틴 용액이 수용되고, 전자담배용 배터리와 결합되어 액상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킬 수 있는 것임. 다) 본 물품의 중간부분에는 수용된 용액량을 식별가능하도록 투명으로 되어있으며, 아래 부분에는 외부의 공기가 흡수될 수 있도록 흡기홀 형성된 것임. 라)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1.4는 디자인의 좌측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1.7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한 것임. 마) 참고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상부에 마우스피스가 결합된 상태를 나타낸 용상태도임. 바) 참고도면 1.2는 본 디자인에 변형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공기유량조절기를 구비할 수 있으며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기홀이 형성된 공기유량조절기를 좌우로 회전시키면 통기홀에 노출되는 흡기홀들의 크기에 따라 카트리지에 유입되는 공기의 흡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임. 4) 도면 : 별지1 도면 표시와 같다.

나. 피고들 제품 1)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 A은, 서울 중구 F건물, 지상 1층에서 ‘E G점’을 운영하고 있고, 처(妻 인 피고 C와 함께 서울 서초구 H, 1층에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