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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노24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물류사업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외국인에게 넘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애국심의 발로로 AA, N, AB과 함께 H(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 한다

)를 지키자고 뜻을 모아 이 사건 물류단지 인수사업을 추진하였다. AA은 전 금융실명제 조사단장을 역임한 자로 이 사건 물류단지 인수를 위하여 산업은행, AC그룹 등과의 협조 업무 등을, AC그룹 고문으로 소개받은 N은 이 사건 물류단지 매도책임자로 매도를 주관하고 이 사건 물류단지 인수 후 분양업무 및 운영노하우 등에 관한 자문 역할 등을, 피고인은 이 사건 물류단지 인수 약정 체결 후 계약금 200억 원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각 맡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 AD 상무의 부친인 AB은 피고인을 AA, N 등에게 소개하여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하고 이 사건 물류단지 인수 후 임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물류단지 인수를 위하여 5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W(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알게 되고, W를 통하여 V을 소개받았다.

W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AE로부터 계약금 2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고 나머지 자금은 V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W와 이 사건 물류단지 인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3 W와 V은 이후 실제로 피고인에게 2014. 4. 22.경 위 AE 명의의 308억 원의 계좌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N을 찾아가 W의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물류단지를 인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N은 자신이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AC그룹 법률고문팀의 검증까지 거친 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