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3(3)형,685;공1986.1.1.(767),88]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의 내용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중이던 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 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는 긴급자동차의 정의를 정하고 특히 그 제2항 은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이외에 경비용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지의무규정의 적용배제를 규정함에 그칠 뿐 도로교통법상 특히 그 적용의 배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제3장이 정하는 차량통행방법에 관한 모든 규정의 적용까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법리이다.
2. 돌이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대구 1바2814호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1984. 10. 1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2동 소재 북비산 로타리교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대구 1다37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나경연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당시 피고인 택시에게 주어진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경기가 들어 다리가 꼬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제대로 못쉬는 2세된 애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사실과 위 택시는 대인손해배상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등을 확정하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은 같은법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신호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 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위 피해차량의 위치등 당시의 교차로의 상황등을 심리하여 정지의 필요성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정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호위반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