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2:5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에서 당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D( 남, 50세 )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위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 01:3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운영의 ‘C’ 가게에 찾아가 위 D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왜 안 알려 주는데 내가 사과한다잖아.”, “ 신고 해 라, 이래가 계속 장사하겠나,
두고 보자.”, “ 이래가 장사 계속 할 수 있겠나.
”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10. 16. 05:5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0세 )에게, 피해 자가 같은 해
8. 20. 02:50 경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사실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 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간다.
”, “ 내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 “ 뱃속에 내장을 다 뽑아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상황( 녹취 파일 및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번)
1. 판시 전과: 수사상황( 수용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