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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나861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5. 5. 17: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백화점 판교점 출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은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에 2차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3,385,6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백화점 출구 편도 3차로 도로는 모두 우회전 차로인데 원고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당시 G 아파트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상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를 피하여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입하게 되면서 백화점 출구 2차로 상에서 G 아파트 방면 2차로로 우회전하려던 피고차량과 상호 측면이 충격하게 된 것으로 원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왼쪽에 피고차량이 우회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회전한 점, ② 피고차량도 오른쪽에서 나란히 우회전하는 원고차량과 앞뒤 간격을 조절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4,276원(= 3,385,690원 × 0.4)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