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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단1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828』 피고인은 2015. 9. 21. 20:3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2길 12 천안시 민회관 옆 공원에서 근처에 있던 여자 청소년 등에게 술을 권하던 중,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음주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계속해서 중간에서 대화를 가로막으며 방해를 하여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손과 배 부분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고단 2183』 피고인은 2015. 11. 13.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신부동)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본관 1 층 앞에서 “ 사건 조회를 해 달라 ”며 사회 복무요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찰 수사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 공익요원들에게 욕하지 말고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