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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1615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3.10.15.리스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3. 1. 24.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해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59,69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만기일 2013. 10. 15., 위 승계계약 시점으로는 잔여기간 9개월), 월 리스료 1,467,804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리스이용자)과 금융회사(원고)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하되,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자동차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제22조). 다.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만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 반납, 재리스 등에 대해 안내하려 했으나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2014. 2. 11. 피고에게 2014. 2. 25.까지 이 사건 차량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날짜까지 피고의 회신이 없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유권 강제진행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만기일인 2013. 10. 15.에 종료되었는데,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반납이나 재리스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