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3,687,940원과 그 중 64,583,344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D단체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단체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조합에 대한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보증일: 2002. 5. 31., 금융기관 : C단체 전남도지회, 보증금액 : 70,000,000원, 보증기한 : 대출일로부터 15년]으로 되어 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는 D단체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조합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경우 피고는 D단체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과태료,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가 위 조합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D단체는 2009. 9. 15. 피고의 위 조합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보증인으로서 위 조합에 75,285,23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09. 12. 4. 기준으로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75,285,234원,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은 2,475,130원, 과태료는 342,346원, 보증료는 881,424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D단체가 정하고 있는 손해금율은 연 15%이었다.
다. D단체은 위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2009. 12. 14.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5049호 구상금 청구사건)로 이행되었고, 위 2010가단5049호 사건에서 2010. 7. 30. “피고는 D단체에게 78,984,134원 및 그 중 75,285,234원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8. 14.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 판결’이라 한다). 라.
D단체는 피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