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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744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판매 전산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3년 4개월 동안 570회에 걸쳐 6,000여 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서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