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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2 2020가단5311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41,75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사업자인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C 1 층 D 호 42.09㎡( 이하 ‘ 이 사건 건물’ )를 분양대금 575,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을 체결하였다 .

2. 계약 내용 임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2,400,000원( 부가 세 별도) 은 선불로 매월 1일에 지불 제 2조 존속기간: 2017. 1. 11.부터 36개월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 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붉은 색으로 강조 반환한다.

특약사항: 보증금 금 일억 원은 임대인의 매매 잔금 입금 시 공제하고 납입하였고, 매도인이 임차조건으로 매도한 계약이므로 임차인( 매도인) 은 별도의 보증금 납부가 필요 없으며,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금 일억 원을 반환한다.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할 시 24개월에 한하여 동일조건으로 연장한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로부터 분양 받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 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일인 2020. 1. 10.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종료 일까지의 연체 차임은 58,958,243원 상당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