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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1,350만 원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1,500만 원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당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돈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출금 거래 내역( 증거기록 51~53 쪽) 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 당시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받았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선이자 공제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