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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6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진주시 F 외 4필지의 토지에 2,600평 규모의 메디칼 건물을 시공하는데 위 번지 중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G의 부지 매입비 9,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이미 매입한 위 토지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90,000,000원을 (주)H발기인대표I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지매입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0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대부분의 금액이 사업자금으로 투입 - 불리한 양형사유 :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 선고형 : 징역 10월 다만, 위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변제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