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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102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18,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가 2012. 9. 20.경까지 피고 B에 상당 액수의 금전을 대여한 상황이었는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5억 원을 위 피고의 주택신축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 이전의 대여금과 새로이 지급하는 5억 원의 합계 9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위 피고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2013. 4. 15.까지 합계 1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금 지급 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피고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피고 B에게 2013. 12. 12. 1억 원, 2013. 12. 31.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각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B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그 투자수익금, 대여원리금의 잔액 합계 360,172,86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2008. 9. 10. 피고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제디동 제4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경료하면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피고는 당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본소에 대한 답변이자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투자금 및 그 수익금 지급약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