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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2. 선고 2018고합10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1)

사건

2018고합105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1)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19.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충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1세)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아직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2. 9. 13:00경 C병원 5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만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샤워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4:0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3. 21. 13:3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감기에 걸렸다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너의 관계를 네가 알고 있는 병원 언니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피의자 특정, DN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무렵 나이가 11~12세에 불과하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성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결국 강간까지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하여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4~2015년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감호 위탁된 보호시설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바, 피고인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류경은

판사강면구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미성년자간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소사실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정정한 적용법조에 의하면, 위 기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오기라고 보인다. 따라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건명을 본문과 같이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