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7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밥상을 둘러엎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23:30경 위 피해자 B(72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부서진 밥상 대신 새 밥상을 사서 가져다주러 갔다가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수회 내려쳐 맞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쳐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상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