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23 2019가단105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