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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안 쓰는 계좌를 빌려 주면 물류대금 수금 건으로 사용하고 수금액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3. 경 전 남 여수시 국동에 있는 라인 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C) 및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영수증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