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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노9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것은 아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6,000만 원 상당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