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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 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머리를 묶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 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