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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나20541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 D, E이 원고 내부에서 다른 허위 대출로 인한 손실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여 돌려막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원고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한다. 2) 설령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은 결국 원고가 보유한 별건 대출 채권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특정되지 않았거나, ② 이 사건 대출은 원고 직원인 D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가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위 D 등은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고가 보유한 별건 대출 채권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이 원고 자신의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은 전세계 등 대출브로커가 피고와 같은 허위 임차인 명의대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