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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4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토지 지분 1276분의 1098 공유지 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74 세) 은 위 토지 지분 1276분의 178 공유지 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0:00 경 서귀포시 C에 설치된 자신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멘트 옹벽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약 5m 가량 제거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등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쟁은 그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