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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9 2016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약대 오거리 쪽에서 약대 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편도 4 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려 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합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 비 398,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