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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9 2015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08년 1월경부터 피해자 E와 석유 등 유류를 거래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쌓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유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상사가 나와서 유류 수입상을 차렸다. 그래서 수입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겨울에 소비가 많이 있으므로 지금 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두면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류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선물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24.경 7,000만 원, 2012. 3. 19.경 1억 원, 2012. 9. 22.경 6,000만 원, 2012. 9. 24.경 3,000만 원, 2012. 10. 31.경 1,950만 원, 2012. 12. 7.경 1억 4,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0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