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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1 2016가단22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6357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63754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6. 2. 1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