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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나4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의 다항 부분 및 2의

나. 1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의

나. 5 항 다음에 '2의

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 1의 다항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채무를 1,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압류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제1심 판결 2의

나. 1)항 부분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채무를 1,000만 원으로 조정해주는 경우 내일이라도 바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무를 1,000만 원으로 조정해주고, 원고가 이를 2015. 2. 5.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늦어도 12시 전에 입금하고 문자를 남겨드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두고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거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갑 4 , 지급하기로 한 날의 12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 사건 합의의 핵심적 부분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추가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