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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8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 12. 16. 19:30 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이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H은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A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I은 이에 합세하여 A의 머리 부위를 짓누르면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A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H, I과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과 공범으로 공소제기되거나 약식명령청구된 H, I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과 시비가 붙었을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K도 수사기관에서 ‘ 식당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H, I이 A을 짓누르고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