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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9 2013가단203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E, F, G, H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아산시 J 임야 약 3정보는 1917년(대정 6년) 국가가 사정받았다가 1931년(소화 6년) 2월 15일 K, L, M이 국가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나. 분할전 아산시 J 임야 약 3정보는 1934년(소화 9년) 3월 7일 J 200평과 N 임야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J 임야(나중에 198㎡로 면적환산됨)는 같은 해

3. 22.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N 임야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야대장상 망 K 등 3인의 소유 명의로 계속 남아 있다가 구 임야소유권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7020호)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6. 11. 9. 접수 제67020호로 피고 E, F, G, H(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 지분에 관하여는 2010. 4.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5. 14. 접수 제21884호로 피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11. 27.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 지분에 관하여는 2010. 4.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5. 14. 접수 제21885호로 피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Q, R를 거쳐 2014. 8. 20.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제적등본상 M과 그 남편인 망 T의 자녀로 U, V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M은 1966. 1. 23. 사망하였고, 딸인 V(U은 W 출생한 후 1935. 2. 7. 상속인 없이 사망함)은 1993. 3. 5. 사망하였으며, V의 자녀들로는 원고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