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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71] 피고인은 2018. 7. 9. 11:37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B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 남성용 위블로 손목시계(시가 9,700,000원 가량) 1개, 금팔찌(순금 50돈, 시가 10,000,000원 가량) 1개, 보테가 베네타 가방(시가 1,500,000원 가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96] 피고인은 2018. 3. 8.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을 하고 와라’는 부탁과 함께 일본국 통화 2,814,000엔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명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돈을 28,000,000원가량으로 환전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8고단3771호 증거목록 순번 7)

1. 판결(2018고단3771호 증거목록 순번 10)

1. 잔형면제사면 확인 자료(2018고단3771호 증거목록 순번 13) [2018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2018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