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6 2020가단1297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천시 F 전 4,823㎡( 이하 ‘ 원고 토지 ’라고 한다 )를 장차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필요한 데 기존 도로는 폭이 좁아 피고 토지 일부를 통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존 도로가 원고 토지를 과 수원으로 이용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1, 3호 증, 을 제 6, 7, 8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6년 말경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공로와 통하기 위해 G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인접한 원고 토지와의 높이 차가 심하여 피고 토지 경계에 옹벽과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 울타리가 설치된 2016년 말경을 전후로 계속하여 원고 토지가 인삼밭으로 경작되면서 기존 도로로 차량( 대 형차량 포함) 통 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