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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2 2017허324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11. 2016당23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438757 발명의 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8. 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16, 20~25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서 그 발명이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390호로 심리한 다음 2017. 4. 1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16, 20~25는 선행발명 1, 2, 3에 의해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2) 우선일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였는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이른바 복합우선권 주장을 하였다.

심사단계에서 위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중 2000. 4. 4. 출원된 출원번호 제10-2000-177304호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0. 6. 2. 출원된 출원번호 제10-2000-30494호(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선출원’이라 한다)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여져 우선일이 2000. 6. 2.로 인정되었다.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6. 2./ 2001. 4. 4./ 2004. 6. 24./ 제438,757호 3) 발명의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명함과 관련된 정보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갑 제3호증의 2면 상단).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에 명함으로 상대에게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명함을 인쇄하여 개개인에게 직접 대면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